도산대지급금 3150만원,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지급 인정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1인당 최대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숫자만 보고 “이제 6개월치 월급을 다 받겠다”고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정해진 월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대상이 되려면 법원의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 같은 별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대상인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바뀐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급 인정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1인당 최대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 사업주 일반융자(사업주당) | 1억5,000만원 | 2억원 |
| 사업주 일반융자(근로자 1인당) | 1,500만원 | 2,000만원 |
| 특별융자(담보 제공 시) | 없음 | 신설, 최대 10억원 |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늘어난 건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를 위한 변화이고, 융자 확대는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사업주가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는 별도 지원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도산대지급금,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다니던 회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법적 절차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조용히 문을 닫고 대표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 파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도산등사실인정입니다. 법원 절차 없이도 고용노동부가 행정적으로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
-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대표 소재불명 1개월 이상, 남은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
이 요건은 이번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 아니라 기존부터 적용되던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은 “누가 대상이 되는가”가 아니라 “대상이 됐을 때 얼마를 받는가”를 바꾼 개정입니다.
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도 있습니다.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도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번 개정은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되며,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월급만 밀린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월급 기준으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도산대지급금은 “내 월급 × 인정 개월수”가 아니라 “연령대별 월 상한액 × 인정 개월수”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월급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기준이 되고, 월급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월급 그대로가 기준이 됩니다.
연령대별 월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확인 시점 자료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대 | 월 상한액 |
|---|---|
| 30세 미만 | 220만원 |
| 30~40세 | 310만원 |
| 40~50세 | 350만원 |
| 50~60세 | 33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잘 드러납니다. 30~40세, 월급 350만원인 근로자가 5개월간 1,750만원을 체불당한 경우입니다. 이 근로자의 월 상한액은 310만원이므로, 개정 전에는 3개월치인 930만원(310만원×3개월)만 인정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5개월치인 1,550만원(310만원×5개월)이 인정됩니다.
같은 논리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이고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간 체불당했다면, 월 상한액(220만원)이 월급보다 낮기 때문에 6개월 전체를 인정받아도 실제로는 1,320만원(220만원×6개월)까지만 받습니다. 6개월을 다 인정받아도 3,150만원이라는 최대 상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셈입니다.
여기서 판단해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급 인정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이지 월 상한액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불된 지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기존 제도에서도 이미 밀린 임금을 전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확대의 실질적인 혜택은 체불 기간이 4개월 이상이었던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위 계산은 예상 범위로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하나
신청 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없는 경우에만 필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는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상 요건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의 도산 상태가 확인되는 즉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통상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되고 있으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된 처리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주 융자(일반융자 사업주당 2억원, 특별융자 최대 10억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 대상 지원이므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고 정보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 외에도 단기육아휴직 제도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8월 20일부터 적용되므로, 회사 사정과 관계없이 미리 조건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이미 체불된 상태인데, 새 기준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번 확대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나는 벌써 몇 달 전에 회사가 망했는데,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새 기준(6개월/3,150만원)은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시행일(2026년 8월 20일)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임금이 체불된 날짜가 아니라 법원 결정일 또는 도산인정일입니다.

다시 말해 임금을 이미 오래 전부터 못 받았더라도,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8월 20일 이후에 이뤄진다면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 근로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결국 이번 개정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 자체보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그 결정이 8월 2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확대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체불 기간이 3개월 이내였다면 이번 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전액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조건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